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 25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에 근거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과 신중년 퇴적전문인력의 사회적활용 및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. 즉,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퇴직 신중년이 비영리단체, 사회적기업 등에서 경력을 활용한 실무를 지원함으로써 비영리영역 등 민간에 직접 기여하여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 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자원봉사와 생계수단형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결합한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인 이 사업은 최소한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수가 없는 자원봉사와는 다르고,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계수단형 일자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