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–19호
특수교육 온나누미(자원봉사자) 인력풀 등록 안내
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온나누미(자원봉사자) 확보 및 질적 운영을 위해 인력풀 등록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1월 20일
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
? 모집내용
분야 | 인원 | 기간 | 활동 내용 |
특수교육 온나누미 (자원봉사자) |
00명 | 연중 | 교수‧학습활동, 신변처리, 급‧간식준비 및 배식보조, 방과후활동, 교내외 활동, 등하교지도, 학교행사(현장학습, 운동회), 방역 지원 등 학교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|
? 활동조건
1. 활동기간: 2022. 3. ~ (학교별 일정에 따름)
2. 활동장소: 각급 학교(유, 초, 중, 고, 특수)
3. 활동시간: 학교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(8시간 이내)
4. 활동비
- 1일당 35,000원(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‧식비 등의 일비 성격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온나누미(자원봉사자) 활동비 지급으로“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”이 될 수 있음
? 지원자격
1. 별도의 연령, 성별 등 제한 없음
2. 선정 제외자
- 신체검사(최근 3월 이내)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
* 단,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(전염병 여부 등)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
- 「민법」제4조(성년)에 해당되지 않는 자(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불가)
-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
✍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∙ 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․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(사실상 노무 제공) 제한 대상자 ∙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∙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|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온나누미(자원봉사자) 활동비 지급으로“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”이 될 수 있음을 안내
? 등록방법
- 특수교육 온나누미(자원봉사자) 희망자가 제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유선 혹은 메일로 신청
- 메일 신청: 신청서(붙임) 작성 후 sonamu1982@korea.kr로 제출
- 유선 신청: 043) 640-6623
? 인력풀 정보 활용
- 제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온나누미(자원봉사자) 업무담당자가 인력풀 정보 보유
- 온나누미(자원봉사자) 학교 담당자 및 신청인(인력풀 등록 완료자) 직접 연계
? 유의사항
-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, 인력풀 등록을 취소함
-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를 통한 개별 연계는 온나누미 위촉 결정이 아님
- 연계 후 학교별 모집 및 위촉 절차에 따라 위촉이 결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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